예규·판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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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의 의미부가46015-1106생산일자 1999.04.15.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81, 1995.4.27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바,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김치의 공급시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등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자가 김치가공의 주요자재인 배추, 무, 마늘, 건고추 등을 제공받아 임가공에 부수되는 소금, 조미료, 생강, 파 등을 부담하여 완성된 김치를 다시 원자재 제공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입니다.
○ 재무부 소비 22601-519, 85.5.8
참고 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 등의 포장여부 판정
ㆍ김치 등이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상태로 공급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 등의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포장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시적인 운반의 편의를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의한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