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피해차량의 수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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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차량정비사업자가 사고피해차량의 수리대가를 보험금으로 수령시 과세여부부가46015-1114생산일자 1999.05.27.
AI 요약
요지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신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고를 내어 피해차량을 당해 사업자의 책임하에 수리를 해주고 그 대가를 당해 사업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309, 1996.10.17
고속버스운송사업과 차량정비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소유차량이 피해를 입어 가해차량 소유자 또는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로부터 변상금(운휴보상금과 차량수선ㆍ정비상당액)을 받고 당해 법인이 자기책임하에 당해법인의 차량정비공장에서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