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발생 자금을 과...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발생 자금을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24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