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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발생 자금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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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영사업자가 면세사업 발생 자금을 과세사업에 공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46015-1124생산일자 1999.04.16.
AI 요약
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