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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12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재화를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장려금을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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