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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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여부부가46015-113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