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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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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시 가산세의 적용
부가46015-1189생산일자 1999.04.2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433, 1998.6.29사업자가 반품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433, 1998.6.29

사업자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무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 또는 동법 제22조 제4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