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1208생산일자 1999.04.24.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1999년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99.1.1일 이후 공급분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증권투자회사법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산운용회사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귀 질의중 고정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국제총괄과에서 회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788, 1996.4.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나,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에 있어 사업자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