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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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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자의 부도로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건설용역대가를 받는 경우의 당부
부가46015-122생산일자 1999.01.16.
AI 요약
요지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설도급계약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원도급자의 부도로 당해 하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하도급자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재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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