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열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후 기부하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열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후 기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520생산일자 1999.06.02.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열공급 시설물을 설치한 후 열(증기)을 공급받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을 열공급 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열공급시설물을 설치한 후 열(증기)을 공급받기 위하여 당해 시설물을 열공급사업자에게 기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183, 1990.11.27

○○공사가 항만법 제12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에 기부한 항만시설을 한국콘테이너부두공단법 제20조에 의하여 해운항만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으로부터 전대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