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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46015-1566생산일자 1999.06.05.
AI 요약
요지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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