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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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의 계산방법부가46015-1741생산일자 1999.05.01.
AI 요약
요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면적(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