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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음료를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80생산일자 1999.01.20.
AI 요약
요지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청량음료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청량음료를 자기의 사업장내에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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