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밀가루・물・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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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밀가루・물・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부가46015-1858생산일자 1999.06.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어육을 분쇄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을 첨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업체는 어육 반제품 생산출하하는 업체로서 생산공정은 냉동생산육을 분쇄 하여 소금, 밀가루, 물, 설탕첨가하여 10∼20Kg 단위로 비닐포장하여 판매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또는 과세 해당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