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공사계약자와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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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공사계약자와 건설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자부가46015-2230생산일자 1999.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본사에서 본사명의로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공사는 별도의 사업장인 지점에서 수행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지점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점사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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