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안경사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안경사가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
부가46015-2260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99, 1993.10.7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안경업 사업자등록을 자격증 있는 사람과 자격증 없는 사람이 동업형식으로 두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99, 1993.10.7

의료기사법에 의하여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안경업소의 개설등록을 한 후 당해 안경사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료기사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인 안경업소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20, 1997.10.23

【질의】

① 당법인은 1963년이래 ○○가 ××번지에 사업장을 개설하여 현재까지 의약품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현재의 영업장소(임대건물)가 협소하여 옆건물(당법인 소유로 동일관할 세무서이며 지번만 상위함) 1층에 기존상호와 동일하며 취급품목 또한 기존영업장과 동이란 의약품으로서 매장을 확장하고자 하며, 관리 및 상용근무자 또한 당법인 현재의 인원으로 집중관리하는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② 아니면 별도의 사업장으로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 참고사항 : 현재 기존사업장과 확장하고자 하는 건물사이에는 약4m의 일방통행도로가 개설되었음.

【회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약국과 인접한 장소에 별도의 약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약국과 별도로 약국개설허가를 받고 당해 약국개설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