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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부가46015-2425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물품보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매월 받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수취여부에 불구하고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추후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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