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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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46015-256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 관한 상표권,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권 전액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 관한 상표권,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