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56생산일자 1999.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 관한 상표권,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권 전액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서 동 사업장에 관한 상표권, 매출채권 전액 및 매입채무 전액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