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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26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46012-1067, 1996.4.3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58, 1994.6.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17, 1991.9.1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5, 1996.1.25

사업자가 국가소유 골프장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군인공제회 및 ○○관광개발(주)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회등이 국가로부터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89, 1995.11.21

국유재산법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관리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