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4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서(폐업시 확정신고분 포함)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의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96. 2. 7 개정)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경정등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등의 청구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주사업장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2. 7 신설)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사업장 및 각 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6. 2. 7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030, 1988.11.30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6, 1999.7.3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