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전부를 전체의 동일성 유지하여 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전부를 전체의 동일성 유지하여 포괄양도시 부가세법상 사업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795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사업을 이 전코져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음.

 - 공장은 신축 중에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수도권에 있는 개인사업을 업태, 종목 변동없이 지방에 있는 법인으로 이전코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의 6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