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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전부를 전체의 동일성 유지하여 포괄양도시 부가세법상 사업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795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도권에서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지방으로 사업을 이 전코져 지방에 법인을 설립하고 토지를 구입하였음.

 - 공장은 신축 중에 있으며, 공장이 완공되면 수도권에 있는 개인사업을 업태, 종목 변동없이 지방에 있는 법인으로 이전코자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2항의 6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