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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의 과세여부
부가46015-2805생산일자 1999.09.14.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기본법이 개정되기 전의 관례는 통상 연면적 150평 미만의 주상건축물(상가주 택)은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치 않고 개인이 시공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 가세에 대한 신고 역시 필요치 않았으나 기본법 41조가 삭제되어 그 구분이 명확치 않으나 200평(국민주택이하130평, 상가분70평) 4층 상가주택 공사에 대한 부가세 역시 관례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