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만물개발주식회사는 부동산, 임대, 매매 사업자로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 대사업을 하던중 법인 채무로 인하여 1999년 5월28일 경매절차에 의하여 제3 자에게 경락으로 인한 명의이전 된후, 1998년 6월30일자로 관할세무서에서 직 권 폐업됨.
(질의사항)
- 질의1) 위 경우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기간을 언제까지로 보아 야 하는지 여부
(갑설)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 페업한 1998년 6월30일까지를 부동산 임대사업 자로 보아야 한다.
(을설) 직권 폐업일과 관계없이 임대차관계가 성립되고 있다면 만물개발 주식 회사의 소유기간인 경락대금 완불일인 1999년5월28일까지를 부동산 임대 사 업자로 보아야 한다.
- 질의2) 법원 등의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매 또는 공매하는 때에 공급자인 채무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 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동 법 시행령 58조 ⑤항에 의거하여 경매 또는 공매 를 실시하는 기관이 채무자인 경락 당한자를 공급자로 경락 받은자를 공급받 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대리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3) 법원이 경매법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된 채무자의 재화를 경매하는 경 우 경매 실시기관에 불과한 경매법원이 당해 재화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징 수ㆍ납부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 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