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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기관에 구내식당 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818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대통령령 제16011호 및 행자부령 제26호 직제내용 통보에 의거 식당 종사원 29명이 전원 면직 처리되는 사유로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것 을 99.7.1 자로 외부 업체에 단가계약으로 위탁관리케 하였을시 부가세의 면제 여부

 - 질의2) 위와 관련하여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등 <개정 2000.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