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기관에 구내식당 운용용역을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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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에 구내식당 운용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부가46015-2818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기관과의 구내식당 운영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식당운영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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