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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으로 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2825생산일자 1999.09.16.
AI 요약
요지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이라 함은 도서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붙임 참조)에 적합한 전자출판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료,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외국에서 전자출판물을 수입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업체임.

 - 당사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내 수요업체가 외국에서 직접 열람 또는 복 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이 경우에 당사에서 전자 출판물을 공급하는 것 과 동일하게 당사에서 일정한 이익과 외국회사에 송금해야 될 원가를 국내업 체로부터 수금하여 원가는 외국회사에 송금하는 방법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세계과학산업 기술에 관한 규격집을 공급하는 경우 전자출판물의 공급에 해당되어 면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도서ㆍ신문ㆍ잡지등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1605, 1999.6.7

귀 질의의 전자출판물이 문화관광부장관이 고시한 붙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 기준”(문화관광부 고시 제1999-15호, ’99.5.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