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XXX시 발주 교량공사를 4개사 공동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수해항고 있 으며, 만일 공동공사수행중 불가피한 채무발생시는 공동사 연대책임을 지기로 약정을 하고 공사를 진행중에 있음.
- 공동공사 진행중 공동사 하도급 업체가 자재납품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공동사 각각의 회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대금청구를 하였음.
- 대금을 각사로부터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그중 공동수행사인 1개 업체가 부도 가 나서 하도급업체는 해당 부도어음에 대하여 공동채무변제를 요구하고 있음.
- 이때 나머지 공동공사 수행 잔여업체 3개사는 부도금액에 대하여 대지급을 해 야함.
(질의사항)
- 부도어음 6개월 경과분의 경우 자재납품업체가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2 【대손세액공제】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298, 1998. 10. 12
【질의】
최근 실시하고 있는 어음보험제도와 관련된 일련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하여 질의함.
1998. 5. 2 :
어음보험에 5백만원 가입(보험료 : 어음금액의 1%,
보험가입액 : 어음금액의 70%)
1998. 8. 15 : 어음 부도발생
1998. 9. 10 : 보험금 수령(어음금액의 70%인 3백50만원 수령)
1. 대손처리방법 : 보험금 수령시 부도어음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미회수금액에 대한 30%만 대손처리를 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보험금의 수령으로 보아 보험차익으로 처리하고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대손처리 하는지에 대한 질문. 만약 30%에 대하여만 대손처리 가능할 경우 대손처리의 시점은 언제가 되는지.
2. 대손세액공제를 어음금액 전체에 대하여 받는지 또는 보험금으로 수령한 70%를 제외한 30%에 대하여만 대손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회신】
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하고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한 후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당해 부도어음 중 보험금으로 회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법인이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어음보험에 가입하여 부도발생으로 어음금액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회수한 경우 남은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