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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수인이 건축물철거비용을 양도인에게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858생산일자 1999.09.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하면서 당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을 철거하여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인이 건축물 등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당해 토지의 양수인이 건설업자에게 의뢰하여 철거한 후 당해 철거비용을 양도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철거용역에 대하여 건설업자는 양수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울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풀고 자 ○○○○개발공사에 금융기관 부채상환으로 기업토지를 매각하였음.

 - 기업토지를 매각한후 토지상 지상정착물을 철거하도록 약정하였으나 당사의 자금부족으로 이행하지 못하였음.

 - ○○○○공사에서 철거약정에 관한 사항을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 철거업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를 집행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였음.

 - 철거대금의 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는 ○○○○공사로 제출받아 당사는 매입부 가가치세를 손실금으로 처리하라 함.

(질의사항)

 - 당사는 ○○○○공사에 지급받을 잔금에서 철거업자에 철거대금을 지불시 ○ ○○○공사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1265.1-71, 1985.1.11

【요약】

약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이 원상복구비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함에 있어 임차인이 당해 부동산의 구조를 변경하여 사용하되 임대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래의 상태대로 복구하여 줄 것을 약정하였으나,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못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무부 부가 22601-1122, 1990. 11. 16.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도급계약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위수탁 판매ㆍ매입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용역의 공급의 경우에는 주선ㆍ중개의 경우만 준용토록 동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은 시공자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이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