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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여부
부가46015-332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