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업을 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부동산의 양도시 과세여부부가46015-332생산일자 1999.02.0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동 임대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