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실제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349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귀 질의의 경우 하도급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