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채팅을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0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