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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조미한 “반건조 명태”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50
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미한 “반건조 명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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