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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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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봉사료를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부가46015-352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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