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이 원고집필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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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원고집필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여부부가46015-355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접 원고집필을 하여 도서출판사에 자료를 제공하여 주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