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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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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부가46015-373생산일자 1999.02.06.
AI 요약
요지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볶은 땅콩은 원 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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