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69, 1998.6.12
【질의】
가옥(집)에서 채용한 직원이 한명도 없이 혼자서 전화로 강의 요청받은후, 강의 요청한 회사에 출장가서 강의 요청한 회사의 사원을 대상으로(판매관리 : 어음ㆍ수표관리/채권관리 교육)을 하고 강사료를 수령시 원천징수후 공제잔액을 수령하는 100% 강사료만 수입으로 하는 강사임(강의는 … 인가나 허가대상 아님).
참고 주요 출강처 :
기업체(회사)/전국 ○○소/○○공단/○○협회 등등 … 1년에 70회 정도 출강
면세사업자 등록번호이고
업태 : 서비스(사업관) 종목 :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중재
문의 1) 100% 강사료 수입받는 자가 면세포기해야 되는지.
… 관할 세무서에서 면세포기 대상자라고 통보 받음.
문의 2) 폐업후 강사료 수령시에도 ① 소득공제, ② 필요경비 75% 인정받는지.
문의 3) 폐업을 생각함은
㉠ 직업적인 강사라 해도 강사료 주는 곳에서(회사/기관) 원천징수후에 강사료 지급하는 한국의 현실정에서/강사의 부가세 징수가 도저히 어렵고,
㉡ 개인(강사)사업자의 … 휴업과 폐업이 빈번한 … 현실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회사나 기관들이 개인이 부가세만 받아간 다음에 세무신고 제대로 않을까 의심하고, 원천징수후 강사료를 지급하는 현실이고,
㉢ 변호사처럼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직업이 아니고, 본인같은 경우의 수입 즉 강사료는 지급처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업조차도 부가세를 납부하라면 … 현재의 원천징수 제도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음.
【회신】
고용관계없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다수인에게 강연만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소득46011-65, 1999.9.20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소년기본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도사가 고용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여러 청소년수련시설을 영위하는 사업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의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기타 자영업 중 강사(코드번호 : 940600)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