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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부가46015-4074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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