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기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소유 임야를 조경식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46015-4075생산일자 1999.10.05.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기소유의 임야를 조경식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387, 1996.11.13

【질의】

본인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시설묘지(재단법인 ○○공원묘원 : ○○군 ○○면 ○○○리 ○반)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묘지 설치자에게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지료) 받고 있는 바, 이 사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면제대상인지.

【회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묘지 설치허가를 득하여 분묘기지권을 갖고 있는 사업자가 묘지 설치자로부터 분묘기지권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 당해 사용료는 임야의 임대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