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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경영정상화 등 업무 수행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34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가 법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는 사업자가 산업발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로 법에서 규정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산업발전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법에서 정한 구조조정업무에 전 업하여야 하며,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및 경영정상화, 매각업무는 산업발전 법 제14조1항에 따라 반드시 수행하여야 함.

 - 당사는 9월말 현재 매출액이 없는 상태이며, 다만 사업목적 제8호, 즉,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계를 위한 자문계약을 추진중에 있음.

 - 상당부분 경험이 축적될 때까지 자문 업무에 치중할 계획으로 있음.

 - 매입부분은 설립초기에 구매한 컴퓨터 등과 관련하여 약 5백만원의 부가가치 세 매입세액이 발생된 상태임.

(질의사항)

 - 위와 같이 사업목적 제8호인 기업간 인수합병의 중개를 위한 자문업무가 상당 기간 회사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전망인바, 자문보수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