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되는 “건축감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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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되는 “건축감독”의 범위부가46015-433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축감독”은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사업자가 제공하는 감리용역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귀 질의2의 경우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1.1일 이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귀 질의4의 경우 개정 부가가치세법(법률5585호) 부칙 제5조의 규정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인적용역 공급 사업자가 사업용자산 등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적용하는 규정으로 당해 인적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의 판단은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14, 1999.1.18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찰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별도의 연차별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연차계약에 의하여 용역제공기간이나 대가관계, 당해기간의 용역의 내용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다년간 계약인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의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는 경우에는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