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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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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383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39, 1999.10.25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법인과 특수관계인 개인소유의 토지 위에 법인소유의 건물이 있음.

 - 법인에서는 토지소유권자의 소유권변경에 대비하여 매년 갱신하여야하는 토지 사용에 대한 임대차계약 대신 매년 지상권료를 지불하고 지상권계약을 체결하 여 토지사용에 대한 권리를 확실히 하고자 함.

(질의사항)

 - 질의1) 토지 임대차 경우에는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바, 지상 권료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위와 같은 경우 토지소유자의 지상권료 수입은 부동산 임대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39, 1999.10.25

거주자가 자기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대여 포함)하여 주고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권을 설정하거나 그 토지를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