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소유 점포에서 사업 종류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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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소유 점포에서 사업 종류 변경시 사업자등록정정 여부부가46015-4401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함.
회신
자기소유 점포에서 소매업을 영위하다 임대업으로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상가에 8평을 분양받아 소매업을 영위하다 소매업을 폐업하고, 임대를 주려고함.
(질의사항)
- 위 경우 8평 임대에 대한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