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1)
- 현재 당사는 체인망을 구축하여 회원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목적용 제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전국에 소재한 강의장에 홍보 및 강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일단 이와 관련하여 출고된 제품은 진열목적이 달성되어도 창고로 반납되지 않고 현장에서 소진되고 있음.
- 그 소진사유는 첫째, 많은 수강생(약사들)에게 제품의 색상, 형태, 맛 등을 알 게 하기 위해 완제약품의 포장을 뜯어 그 내용물을 1정 또는 1스푼씩 복용케 하여 소비되고(대부분의 소진사유임) 둘째, 수강생들이 간혹 가져가는 경우 셋 째,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소진되고 있음.
(질의사항1)
- 당사는 출고 관련하여 부가세 신고시 간주공급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부가세 통칙에 “광고선전을 위한 상품진열 등의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 출하는 경우 자가공급으로 보지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음. 당사의 경우 위와 같은 활동이 매출신장에 매우 큰 기여를 하고 있으므로 광고목적의 요건에 해 당된다고 사료되며 강의 과정 중 1정씩 최소단위로 제공되므로 사업상 증여로 보기도 어려운 것 같음. 과연 이러한 유형의 출고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만일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당해 제품을 창고로 입고시켜서 절차에 따라 폐기 처분해야 하지만 소진형태상 제품의 내용물이 없는 상태임.)
(사실관계2)
- 당사는 현재 약국을 거래처로 하여 약품을 공급하며 신제품 등이 출시된 경우 영업사원에게 소량의 제품단위를 판촉용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음.
- 판촉용 제품을 약국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에게 일부를 복용케 하거나 내용물 확인을 위해 포장을 개봉하는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음. 포장이 해체된 제품은 장기적으로 휴대하며 관리하기도 쉽지 않은지라 영업사원의 형편에 따 라(촉진 목적 달성 후) 자체적으로 소진하고 있음.
(질의사항2)
- 질의1) 위와 같은 출고유형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질의2)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당해 제품이 사후관리도 철저를 기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영업사원의 형편에 따라 소진되므로 이 경우 그 귀속자를 영 업사원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간주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3)
- 당사는 신제품(상품)이 개발된 경우 광고문구, 설명서제작, 라벨부착위치 선정 등으로 관련 부서에서 제품을 요구하는데 이 역시 반납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 니함.
(질의사항3)
- 이 경우 출고행위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어야 하는지.
(사실관계4)
- 당사는 신규체인약국에 대해 최초 거래시 1회에 한하여 수종의 제품을 1거래 단위로 하여 구매의사 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1거래단위 구매시 각종제품을 진열할 수 있는 진열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질의사항4)
- 수종의 제품을 일괄하여 공급시 부수적으로 제공되는 진열대는 주된 재화의 대 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다라는 견해는 어 떤지.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도 “칫솔제조 회사가 칫솔을 공급하면서 칫솔진열 대를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진열대의 실질적인 공급대가는 유상으로 공급하는 칫솔의 대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는데 당사의 경우와 같은 것인지.
(사실관계5)
- 당사는 제약사이므로 각종의 원료 및 제품의 유효기간 경과시 관련 법규에 의 해 반드시 폐기처분 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유효기간 종료시점이 수시로 도래 하고 있어 폐기처분횟수가 빈번함. 통상 폐기처분은 일괄하여 연간 2∼3회 실 시하지만 당사의 경우 일괄하여 폐기처분하기 위해 장기간 불용재고를 보관하 여야 하는데 보관상의 어려움뿐 아니라 관리비용을 무시할 수 없는 실정임.
(질의사항5)
- 회사측에서 유지해야 하는 관련규정(내부 및 외부증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수행하는 경우 과세청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공급 및 사업상증여의 범위】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530,1998.03.20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에서 필요한 의약품외의 물품과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약국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자의 상표ㆍ디자인ㆍ경영매뉴얼 사용 및 영업지도ㆍ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가입비를 받는 경우 당해 가입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계약에 따라 당해 용역공급과는 별도로 약국에서 필요한 일부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사업상 증여로 보아 동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