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A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8. 9. 12)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사업시행주의 부도(1999. 5.)로 인하여 중단된 상태에서 A사로부터 사업시 행권을 승계인수한 B사와 잔여계약기간 및 잔여 용역비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 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수 여부.
- 질의2) C사와 감리용역계약체결(1997. 11.)하여 용역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바 C사(사업시행주)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기 계약기간 만료) C사의 사업재개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 부가가치세에 대한 징구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
나. 유사사례
○ 소비 46015-13, 1999. 1. 18.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개정규정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대통령령 제15973) 제35조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9. 1. 1.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되는 전문인적용역의 적용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 시행기준은 다음과 같음.
1. 계약의 주된 내용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내용으로 하고, 공급대가도 주 로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9. 1.1. 이 후 새로이 용역을 개시하는 분부터 과세 |
◈세부기준
▶완성도기준, 중간지급, 장기할부 등의 대가지급방법이나 용역제공기간의 장단과는 관계없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과세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함.
ㆍ계약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ㆍ실제로 용역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98년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로서 ’99년 이후 금액의 인상 및 기간의 연장 등 본 계약의 내용이 변경 또는 수정된 경우
ㆍ 당초 용역의 제공내용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는 단순한 단가의 변경, 기간의 조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는 기 제공이 개시된 용역에 대한 것이므로 종전 규정을 적용
ㆍ 당초계약에 의한 용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추가적인 용역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수정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되는 용역은 새로운 용역의 제공이므로 개정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