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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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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부가46015-4416생산일자 1999.10.29.
AI 요약
요지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제품설치 및 건설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으로 건설공사가 장기간 소요되는 현장에 아파트(국민주택 규모이하)를 구입하여 현장 파견직원의 사택 으로 사용하고 있음.

 - 건설공사의 마무리 또는 종료시점에는 파견 직원의 감소나 철수로 아파트를 처분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시적으로 아파트를 임대 하고 있음.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직원의 사택용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임대보 증금을 받는 경우 부동산 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 계산여부에 대하여 다음 두 가지 설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와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일시적인 부동산 임대 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질의함.

    〈갑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11호에서 규정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 지의 임대용역이므로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이 아님.

    〈을설〉과세됨. 부동산 임대용역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의 주택임대는 사업자 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의 2에 의해 계산된 부가가치세를 납부 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