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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초과 아파트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4434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아파트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아파트분양 공동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분양계약서상의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별도로 정한바 없습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사단법인 ○○공제회이며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소재 신축아파트 공사 를 추진중에 있음.

 - 당사는 아파트건설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XX건설(주)와 합작사업 계약을 체 결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음.

 - ○○공제회의 대표자명의로 개인공동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세금계산서 발 급등 모든 영업행위를 사업자 등록증에 등재된 개인공동사업자 명의로 실행하 고 있음.

(질의사항)

 - 건축허가 신청자 명의 및 토지대장상 명의가 ○○공제회 명의로 되어 있어, 분 양계약서상 공급자의 명의를 법률상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공동 사업자 명의로 하고자 함. 위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31, 1998.10.23

【질의】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지분비율 50:50)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당해 공동사업체를 개인사업체로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o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지.

o 공동사업체의 소득을 소득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후 이를 각 법인의 지분율대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지.

o 공동사업체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에 합산하여야 하는지.

【회신】

법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당해 공동 사업체를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손비는 동업계약에 의한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이를 각 법인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