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 공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하는지 여부
부가46015-4437생산일자 1999.11.03.
AI 요약
요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또는 기관 및 전문사업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을 변형하지 않고 개인, 가정 및 소비자용품을 일반대중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인바 귀 질의 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 질의1) 주유소 판매에는 유류배달차에 의한 배달판매와 주유기를 통한 판매가 합쳐져 있는데 이 경우 도매와 소매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여부

 - 질의2) 목욕탕이나 여관 등과 같이 간이과세자에 유류를 공급할시 거래처에서 간이과세자라 세금계산서가 필요없다고 할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와 발행시 조치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