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A사와 주유소 판매용역계약을 하여 수탁판매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 업을 하던 중 A사가 부도나고 당좌거래가 중지되어, A사 소유의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액이 압류되어 신용카드매출을 할 수 없게 되어 용역사업장인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을 변경하고 영업을 하였음.
- 부도난 A사는 용역사업자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액을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매 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 그 후 B사가 영업을 승계받아 영업하기 위하여 설립한 후 신용카드 가맹이 되 기 전에 한시적으로 용역을 승계받은 저에게 저의 사업자명의로 신용카드매출 을 발생시켰음.
- 또한 B사도 본인의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빠짐없이 부가가치세 매출로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질의사항)
- 위 경우 신용카드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징세46101-65, 1999.1.7
【질의】
1) 1996. 12.경 고모 아들인 고종사촌형(염○○)으로부터 ○○에서 가요 주점을 경영하려고 하는데 고종사촌형은 신용카드사에 대한 신용불량으로 인하여 카드가맹점허가가 나오지 않으니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먹고살려고 하니 영업허가 및 카드가맹점 허가를 저(이○○)의 명의로 허가를 받고 영업은 고종사촌형이 하겠다며 본인에게 부탁을 하여 부득이하게 본인은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고종사촌형에게 건네주어 고종사촌형이 본인의 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장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2) 그리고 1998. 9. 19부로 ○○세무서에서 재산압류 통지서를 받은 후 1998. 11. 10자로 소득자료결정에 따른 안내말씀이란 통지서를 받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본인이 ○○가요주점을 소유, 경영한 사실이 없고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실질적으로 소유, 경영한 사람은 고종사촌형(염○○)이라고 상담하니 고종사촌형이 실질적인 소유, 경영자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실질적으로 경영한 업주에게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
3) 위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가게를 소유, 경영한 사실을 증명하면 실질적인 소유, 소득자인 사람에게 부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지를 문의함.
【회신】
1.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소득 또는 거래가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지의 여부는 명의대여 여부 사실상의 사업경영자, 사업장소의 임대차계약 내용, 거래정황 등의 사실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