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A)와 (B)는 지하1층, 지상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건축공사계약을 하였음.
- 시공업자인 (B)는 당시 다세대건축업자 사업자등록이 있었고(면세사업), (A)는 자신이 건축주로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 등을 하였음.
- (B)는 현장관리인 겸 시공자로서 특별한 자격이나 면허가 없음.
- 공사완료일 : 1998년 3월(현재 영업중임)
- (A)는 공사대금 2억5,000만원 중 3,6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모두 주 었으나, (B)는 무려 91일간 공기를 지연하며 시간을 끌다가 (A)를 상대로 갑자 기 위 잔금 + 추가공사비 + 부가가치세 2,500만원을 청구하고 있음.
(질의사항)
- 질의1) 위 (B)는 (A)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의무나 자격이 있는지.
- 질의2) 위 (A)는 자신의 집을 건축하였는데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 질의3) 만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면 얼마나 부과되는 것이 맞는지.
(참고로, 상가부분의 넓이는 367.19평방미터로 건평의 78.7%에 달함)
- 질의4) 결론적으로, (A)는 본건 건축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경우 자신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B)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B)는 (A)에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
- 질의5) (B)에게 부가세를 지불하면은 (A)는 (B)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B)가 부가가치세를 착복 방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