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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 시 대손세액공제
부가46015-4492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되어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1996. 7. 24에 당사의 거래처인 P제지(주)에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였으면 그 대금으로 약속어음(발행인 : P제지(주)) 4,600,000원 을 수령하였음.

 - 그리고 1996. 11. 29에 동 어음이 부도 발생하였으며 당사는 경리직원의 부주 의로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질의사항)

 - 1999년 7월 중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대손세 액공제)를 하려고 하는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개정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