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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4495생산일자 1999.11.08.
AI 요약
요지
자기 소유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서 음식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음식업을 폐지하고 당해 부동산과 음식업에 사용하던 시설 및 집기비품을 함께 임대하면서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당해 부동산과는 별도로 분리되는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동산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 상당액에 대하여도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72, 1999.10.30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1999년 9월1일부터 건물과 시설 및 집기 비품을 함께 임대하여 주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기로 계약함.

(질의사항)

 - 질의1)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 계산시 시설 및 집기비품 임대 부분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질의2)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시설 및 집기비품임대부분도 간주임대 수입을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72, 1999.10.30

뷔페식당을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건물과 시설 및 집기비품을 포괄하여 임대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 및 집기비품의 임대보증금도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간주임대료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22, 1997.9.11

의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의료업을 폐업하고 의료장비와 동장비가 설치된 부동산(토지ㆍ건물)을 함께 임대하고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전부를 부동산 임대로 보아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