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거래내역 : 건축중인 미완성 건물 인수
- 대금지급내역 : 계약일 상태 공정분 평가액으로 인수하여 매수금액 공급가액 30억원 부가세 3억원
- 매도자가 제3자 일반인으로부터 분양한 분양금액 2,232백만원을 부채로서 공 제하고 잔액 1,168백만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음.
- 일반분양자의 금액 2,232백만원에 대한 분양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받은바 없음.
- 거래가 이루어진 미완성 물건의 평가액은 30억원으로 매매대금을 VAT포함 33 억원으로 매수 계약한바 있으며 동 건에 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건축주 명의 변경을 득하였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법정기일내 부가가치세 신고한 바 있으며,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 준공검사 받은바 있음.
- 미완성 건물 인수 당시 매도자와의 매매계약서상 기분양되어 있는 사람에 대 한 매도자의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인수한 사실은 있으나 분양계약상의 권리 의무를 승계받은 사실이 없으며 매도자의 분양계약서상 각 분양자의 금액을 확인한 후 인수부채로서 인수한바 있음.
(질의사항)
- 부동산매매업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15, 1989. 1. 12.
‘갑’이 건축물을 건설하여 매수자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매도하기로 계약한 후 매수자 ‘을’로부터 계약금ㆍ중도금을 지불받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매수자인 ‘을’이 ‘병’에게 동 건축물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갑’ㆍ‘을’ㆍ‘병’ 3자간에 매수자 지위양도 양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축물을 공급하는 ‘갑’ 사업자는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