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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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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46015-4530생산일자 1999.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반출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한국에서 구입한 원자재 및 금형을 중국현지법인에 판매하고, 동원자재를 이용하여 중국현지법인이 생산한 완성품 을 구입하여 중계무역 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금번에 금형을 중국 현지법인에 판매하는 대신 무상으로 제공하고(무환수출), 한국에서의 금형구입금액 상당액을 중국현지 법인으로부터 완성품 구입가격에 서 차감하려 함.

   (질의사항)

    - 재화의 무상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4-4에 의거 영세율 이 적용되나, 금형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XXXXXXX 제XX조 【XXXXXX】